[기고] 빈집문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천천히

문근식
문근식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규모개발사업 중심의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한 지역불균형으로 빈집문제는 마을에서 지역사회, 광역권역,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빈집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비도시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이하 두 법을 통칭하여 빈집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기 범부처「인구정책TF」에서도 빈집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통계청의 빈집통계를 살펴보면, 1995년(36만5천호)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51만호로 1995년 대비 4.1배 증가하고 있다.

빈집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산한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약 10만9천호로 추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경기도도 약 5천만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국 각 시군지역에서 한해 빈집을 정비하는 건수를 약 10호 내외로 가정할 때 약 44년 정도 소요된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신 발생하는 빈집을 고려할 때 빈집증가는 향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할 것이며, 결국 빈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정이라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공공재로서의 관점에서 공공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의무화하고, 빈집문제에 대한 소유자의 자기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이행강제금)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같이 빈집정비와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를 꼽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 초기 빈집정비의 방향과 예산기준이 모호해 시군에서 혼란스러워 할 때, ‘빈집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빈집 정비해 지원 사업을 유형화하고, 사업별 소요예산과 도비와 시ㆍ군비 매칭 기준 등 재원 마련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빈집을 공공(GH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주민공동이용이설을 공급하는 등 빈집을 통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철거 중심의 점 단위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면, 공공에서 면 단위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선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빈집정책은 이제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앞서 경기도의 사례에서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듯 장기적인 레이스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빈집소유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 사익과 공익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처럼 다양한 인구문제와 도시의 쇠퇴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이슈 해결 등 중장기적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당면한 정주환경과 주거질 개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정비, 활용하여 벗어나고 싶은 도시에서 다시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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