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상록구 건건ㆍ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은 물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 동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상록구 건건ㆍ사사동 199만㎡를 포함해 안산·의왕·군포 등지에는 568만4천㎡ 규모의 신규 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천가구가 공급되며 안산 공급주택은 1만3천가구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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