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회봉사명령 불응…집해유예 취소로 실형 살아야”

안산보호관찰소 전경
안산보호관찰소 전경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대상자가 실형을 살게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준법센터)는 5일 집행유예기간에 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29)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사기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3차에 걸친 사회봉사배치와 집행지시 등에도 소환에 불응했고 주소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됐다.

A씨는 지난해도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 불응 및 소재 불명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된 바 있고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했으나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 지속적으로 봉사명령을 기피했다고 준법센터는 설명했다.

준법센터는 이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일 집행유예 취소인용 결정으로 A씨는 징역 6월을 살아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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