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땐 세금 투입하지 않고 진행해야”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김포시의 재정부담이 불가피,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김포ㆍ고양ㆍ파주시 합의로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일산대교 운영사에 대한 보상절차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통행료 징수가 중단될 전망이다.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경기도와 김포ㆍ고양ㆍ파주시 합의에 따라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산대교 운영사 보상금을 분담해야 한다.

2천억원대의 보상금은 애초 일산대교 운영사에 보장된 오는 2038년까지의 예상 수익금이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4자 간 사전 합의된 분담조건은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김포ㆍ고양ㆍ파주시가 분담한다.

문제는 경기도가 50%인 1천억원대를 부담하고 남은 1천억원을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에 따라 분담하는 점이다. 경기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은 김포시가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포시 부담액은 5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김포 시민이 보상금을 부담하는 일산대교 무료화 반대와 함께 보상금 전액을 정부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우식 김포시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김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부와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지난 2008년 개통 이후 십수년 동안 통행료를 부담해온 것만도 큰 희생인데 무료화를 추진하는데 김포 시민이 또 부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비를 받든지 자체 부담하든지 경기도가 모든 보상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상금 분담액에 대해 차량 통행량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분담기준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경기도가 국비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