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조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액을 시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인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1월부터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역에선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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