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명하안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부인들이 투기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광명시와 LH 등에 따르면 하안동 일원 59만3천304㎡에 4천920세대가 들어서는 하안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이곳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수립,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호사 등을 사칭한 브로커들이 사업지구 내 토지나 건물주 등에게 토지 필지와 건물 등을 분리해 명의를 변경하면 각각 이주대책용지를 제공받는 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이주대책 대상은 주민공람시점인 지난 2018년 9월2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17년 9월2일까지 토지·건물을 소유한 주민이고, 이후 매매한 주민들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로커들은 쪼개기 대행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가능한 이주대책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주민들을 꼬드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사업지구 내 건물 여러채를 소유한 A씨와 B씨의 경우 건물을 각각 타인 명의로 변경하면 건물별로 이주대책 용지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자의 제의를 받아 명의 변경절차을 진행하다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의를 변경하면 각각 이주권을 준다고 해서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급하게 취소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하안2지구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2일 이후 매매하신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며 토지·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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