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노동기본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4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화성시의회는 이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1천690억원을 비롯해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통과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안 2조9천116억원에서 일반회계 2조5천682억원, 특별회계 6천8억원을 증액해 총 2천574억원 늘어난 3조1천690억원으로 의결됐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건 등 총 3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밖에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22년~2026년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됐다.

원유민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조기집행률 강요로 인한 소극적 세수체계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선두도시가 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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