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조례 위반 논란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제공

김포시가 논란 끝에 지급한 초ㆍ중ㆍ고교생 통신비 지원금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유영숙 의원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김포페이 지급은 통신비로 낼 수가 없어 조례에 근거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초ㆍ중ㆍ고교 비대면 교육지원비’ 명분으로 6만여명의 초ㆍ중ㆍ고교생에게 각각 10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키 위해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에 6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예산을 세우기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행 선거법상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을 마련, 지난 7월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예산안과 함께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조례안은 부결됐고 해당 예산은 보류돼 당장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과 예산을 본회의 상정을 강행, 가결했고 현재 시는 92.6%의 학생들에게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한 상태다.

결국,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바람에 통신비를 낼 수 없는 꼴이 돼 사실상 통신비 지급으로 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결국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외 지원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한 통신비 지원이었고 구체적 지급 방식은 집행부에 맡겨진 것이다. 이번 통신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조례에 언급돼 있듯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돈이 통신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홍원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김포페이로 지원된 사실에 대해 상임위에서 목적 외 집행이라는 문제제기가 된 만큼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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