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예진없이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평택시, 의원 위탁계약 해지

평택시는 23일 지역 내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위탁 의료기관이 의사 예진 없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판단,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B의원에서 백신접종 당시 의사를 만나지 못했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았다”며 평택시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 측은 이날 B의원에 대해 조사한 뒤 백신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백신을 모두 수거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의원 측은 A씨의 ‘의사 예진 없이 접종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날 접종자 6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4명이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 해당 의원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의사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은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은 추가로 검토 중이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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