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당시 못받았던 도로 6개 필지 1만630㎡를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
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 도로(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5개 필지 2천883㎡를 이전받은 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천747㎡를 신규 등록한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인천시와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과거 고시자료를 정리,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시는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천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도로관리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도로개설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올해 초까지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 개설된 후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 일부로 국가 소유로 남았던 공유수면 5만5천838㎡를 신규 등록, 소유권을 바로 잡은바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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