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땐 침수대책 세워야“

의정부 하수처리시설들을 지하화하면 침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의정부시 하수처리장.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 하수처리시설들을 지하화하면 침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지하 하수처리시설에서 허용기준치 이내 저농도 고풍량 악취 관련 민원이 빈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의정부시가 최근 공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전략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 의정부 하수처리 현대화(지하화) 사업부지가 백석ㆍ회룡ㆍ중랑천 합류부에 있어 홍수 때는 지하시설물 침수 등이 우려돼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청은 사업부지가 하천과 인접, 집중 호우시 배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하천기본계획 등을 검토, 부지계획을 설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사한 처리시설에서 빈발하는 허용기준치 이내의 저농도 고풍량 악취 민원에 대해선 악취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한 유지목표를 설정하고 공정별 운영특성을 고려, 악취포집량을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지구 주변은 시가화된 지역으로 악취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설명회,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기도도 사업지구 주변으로 주거시설ㆍ교육시설 등 다수 악취민감시설이 있는 만큼 고효율의 악취저감시설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시설 단위공정별로 악취 포집·저감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현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처리시설 부지 4만4천97㎥ 지하에 고도처리공법의 하루처리용량 15만7천t의 하수처리시설을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하는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장암동 주민센터 등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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