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제도에 참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와 연동해 5부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같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대형상점,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은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매,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참작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방역 당국도 공감했다”면서 “방역상황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대면뿐만 아니라 배달 앱 등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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