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파주 운정신도시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를 배제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감사원과 국방부, 파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28일 시가 요청한 운정신도시(운정1~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군 협의 관련(고도 131m 이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택법 등에 의해 ‘(2004년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간 사안별 관할부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옛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방부 협의 의견이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돼도 자문의 성격일뿐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하율디엔씨가 P1P2 블록에 172m 높이의 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천여세대 등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
앞서 지난 2010년과 2019년 SK와 LH 공동사업 198m, 서희건설 150m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은 군 협의를 받아 내주지 않았다.
문제는 감사원이 중앙부처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방부 의견을 배제, 시 의견만으로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 시에 회신했다. 국방부 참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확보, 의견을 낸다. 의견 표명의 건으로 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 국방부가 참여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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