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받는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경기일보 24일자 3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한주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접수했고, 국수본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청에 출석했다.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등록(변경) 신고사항을 보면 이 전 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총 58억9천533만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으로만 50억5천529만원(건물 42억1천6만원ㆍ토지 8억4천923만원) 상당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에 지난 2017년 2월 리앤파트너즈라는 부동산 임대ㆍ컨설팅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 자신의 상가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겼다. 이 법인은 그와 두 아들이 공동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로, 이를 두고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전 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장희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