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터미널 용도 변경… 취소소송 비용 모금문제로 불똥

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폐지 취소 행정소송에 앞서 원고 측이 지난달 23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노성우기자
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폐지 취소 행정소송에 앞서 원고 측이 지난달 23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노성우기자

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행정소송비용 모금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관할 선관위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비용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안양동안구 선관위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측에 제8회 지방선거 관련 후원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해 다음달 4일까지 행정소송비용 관련 후원자명단과 후원금액,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관련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앞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 등 시민단체 회원 9명은 지난달 23일 안양시를 상대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시의 대체부지 마련 없는 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 결정은 공익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고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시민들로부터 공개 모금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측은 이번 선관위의 조사가 행정소송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모금하는 것을 조사하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 위축된다는 취지다.

조사 요구를 받은 A씨는 “선관위가 소송비용 모금내역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며 “시 행정에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걷는 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안구선관위는 조사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

현재 민간기업이 해당 부지에 초고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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