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섰다.
국방부가 사전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반발한 지 5개월 만이다.
파주시는 “국방부로부터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협의요청이 들어와 사업시행사로 하여금 협의를 하도록 주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천여억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시가 공공사업 아닌 민간 건설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줘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장 인근에 방공여단이 위치, 작전성 검토(고도 131m)가 필요하다며 주장, 갈등을 빚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국방부가 운정신도시에 적용해온 인근 관할 군부대 협의절차는 지난 2008년 군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군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현행법상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의견에 따라 사업승인을 내줬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파주시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의뢰한 운정신도시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와 관련해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아 ‘반쪽자리’협의 논란(본보 9월2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시의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은 적법성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대법원판례 공익검토 등을 들어 사업승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에 SH와 LH 등이 공동으로 높이 198m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요청받았으나 고도를 낮추거나(고도 131m 이하로), 방공여단 이전 등 2가지안을 제시, 사업이 무산됐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17년째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유지 중인 운정신도시 고도제한건에 대해 남북평화시대 돌입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는 지난 2008년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은 중첩규제다. 시대흐름에 역행한다.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