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정부교도소 정문에서 입감 대기 중 탈주했다 자수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원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피의자는 도주와 추가 절도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도주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33분께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 교도소 정문이 열린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한쪽 손을 수갑에서 억지로 빼낸 뒤 다른 손에 채워진 수갑을 공사장 절단기로 자른 뒤 컨테이너에서 옷을 훔쳐 입기도 했으나 다음날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경찰은 도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 재판과는 별개 사건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체포된 A씨는 의정부지검에 인계돼 의정부교도소 입감과정에서 대기 중 검찰 관계자들을 밀치고 탈주했다.
A씨는 기존 재판에 회부된 절도사건과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사건, 의정부 탈주사건 등과 도주 중 옷을 훔친 죄까지 모두 병합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절도 등의 전과로 수차례 구속된 적이 있는 A씨는 다시 교도소에 가는 게 두려워 탈주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탈주사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검찰 측 신고가 35분 지연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