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성남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실체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와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해당 대책 회의에서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된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돼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 진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행정절차 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화 방안으로, 현재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의 행정행위를 소멸할 수 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으며, 오는 12일 관련 TF 구성에 나선다.
이상호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사실상 시작될 수 있었다”며 “이를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 전반을 행정사무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의회는 최윤길 전 의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양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야합해 공사 설립을 주도한 만큼 추진경위부터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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