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 운정역 감사원 사전컨설팅, 국감서 부실 논란 도마위

파주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과 다른 국감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감사원은 앞서 파주시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의뢰한 운정역 P1P2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아 ‘반쪽자리’ 협의 논란(경기일보 9월2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가 12일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전 관할부대 협의를 거쳐 인허가로 발생될 군사작전적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국방부는 “이는 지난 2004년 운정지구 택지개발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당시 건교부와 협의한 법정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가 사업승인 후 주택법으로 착공을 승인해준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무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 위반 등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해당 사업부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2008년이 아닌 1990년대이며 당시 고도제한 의견을 국방부가 내지 않은 건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은 시가 지난해 9월 의뢰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춰 (반드시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파주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정청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은 고도제한 131m 이하가 공익상 필요한지, 사업부지 내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실은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당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추가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전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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