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양구군 찾아 벤치마킹

가납리 비행장 관련 공동보조 취하기로 협의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대표 의원 황영희)가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강원도 양구군을 찾아 벤치마킹에 나선다.

자치법규연구회는 15일 강원도 양구군 조인묵 군수(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를 비롯해 김철 의장 등 양구군의원들과 만나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등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헬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양주 가납리와 양구 안대리 비행장 등의 헬기 운용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소음보상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양주시의회와 양구군의회는 현재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신체ㆍ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에 육군 수리온헬기 6대를 우선 배치, 운용 중이다. 당시 주민 반대가 심했지만 국방부와 군부대는 헬기부대 운용이 장기적인 국방계획상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구군의회는 헬기 소음측정 단위를 웨클(WECPNL)이 아닌 데시벨(dB)로 바꿔야 주민피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주시의회 역시 지난해 헬기소음을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정덕영 의원 대표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민간공항보다 높은 군공항 소음기준과 회전익 항공기인 헬기소음 등의 측정기준 부재를 지적했다.

한편 자치법규연구회는 명품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덕계저수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양구군 파로호 수변공원(한반도섬)을 방문, 수변공원과 편의ㆍ레저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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