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불법 현수막 갈등…“거리 깨끗” vs “타 지자체 허용”

의정부시의 정치 관련 현수막 단속을 놓고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깨끗해진 백병원 교차로 일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 정치 관련 현수막 단속을 놓고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깨끗해진 백병원 교차로 일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정치 관련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은 거리환경이 깨끗해졌다며 환영하는 반면, 지역 정치권은 관행적으로 게시했는데 단속한다며 항의와 불만 등이 높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인 지정게시대는 모두 95곳으로 시는 지난달 지정게시대 외에 주요 교차로 난간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에 내건 현수막들을 일제 단속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 등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이 주요 교차로마다 경쟁적으로 이를 알리는 정치 관련 현수막을 내걸자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 의정부역 앞과 홈플러스, 백병원 앞, 시외버스터미널, 흥선동, 장암동 3거리 교차로 등지에 걸렸던 정치 관련 현수막들을 철거했다.

정읍시에 내걸린 정치인 현수막, 다른 상업용현수막과 함께 지정게시대에 내걸려있다.
정읍시에 내걸린 정치인 현수막, 다른 상업용현수막과 함께 지정게시대에 내걸려있다. 김동일기자

주민 A씨는 “교차로마다 내걸린 정치 관련 현수막들이 사라져 거리가 깨끗해졌다. 정치 관련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정치인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B씨는 “양주시 등 다른 지자체는 (정치 관련 현수막을) 허용하는데 의정부시만 특별 단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한 정당에선 철거당한 현수막이 정당법상 적법하다며 의정부시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법 상 신고되지 않거나 지정게시대 외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즉시 철거하고 있다. 법질서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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