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1년6월 구형…내달 15일 선고 예정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나)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4천671만원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위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법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양평군수를 세 번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엄격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했다는 것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그의 삼촌의 비상식적인 진술뿐이다. 저의 부족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주신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여주시민과 양평군민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며 울먹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께 매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한 1억5천만원을 모금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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