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청사 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28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사업회에 따르면 해당 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게 유가족의 마지막 바람이라는 뜻에서 지난 6월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가 10월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사업회는 “역사를 제대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며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ㆍ역사적 책임을 다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故) 박정기씨(박종철 열사 부친)ㆍ배은심씨(이한열 열사 모친)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민주주의 발전 유공 훈ㆍ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매우 귀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나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주화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을 ‘관련자’가 아닌 ‘유공자’로 인정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로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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