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시 연현공원 조성사업 집행정지 항고 기각

안양시 연현공원 조성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  

안양시가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지만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8일 안양 만안구 석수동 477-10번지 일원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안양시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건 항고심에서 항고인(안양시)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시계획인가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아스콘공장 A사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아스콘공장 A사 등은 안양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4월)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7월)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자 안양시가 항고했다.

본안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애초 지난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오는 12월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양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인근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 측과 20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안양시는 경기도 등과 함께 공장을 헐고 해당 부지 등 3만7천여㎡에 공원을 조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장을 수용당할 위기에 처한 A사 등은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변호사와 상의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현마을 주민 A씨는 “수십년 간 아스콘공장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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