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인천의 한 기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승민씨(42)는 11월1일을 8명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일로 정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1단계 방역완화 계획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에서는 당일 오전 5시부터 10명(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포함 가능)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이뤄진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초 신년회를 가진 이후 1년10개월 만에 팀원들과 회식을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식사조차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던 팀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시민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철거한다.
이미 철거가 이뤄진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11월1일 동구 송림체육관 예방접종센터, 3일 연수구 선학체육관 예방접종센터, 5일 남동구 길병원 예방접종센터 등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민의 백신 접종은 병원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은 계속 이어진다. 이는 위드 코로나 적용에 따른 대규모 확산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정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도 적용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유흥·체육시설이다. 또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에도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자칫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의 위기가 오면 위드 코로나 적용을 잠시 중단하고 사적모임 추가 제한 등의 비상계획을 발동할 예정이다.
김민·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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