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불 나면 어쩌나”…복도 등 적치물에 떨고 있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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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 대다수 아파트 계단 등에 자전거 등이 적치돼 화재 등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지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황선주기자

양평지역 대다수 아파트 계단 등에 자전거나 폐가구 등이 적치돼 화재 등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오후 2시20분께 양평군 양평읍 A아파트.

220세대 규모인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자 자전거가 복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층 복도에는 자전거 킥도드 등이 복도 모퉁이에 가득 차 있었다.

자전거는 3개층에 하나 이상 눈에 띌 정도로 많았고 폐가구나 물건 운반용 캐리어 등 종류도 다양했다.

계단에 청소도구가 걸려 있기도 했고, 전동 킥보드가 계단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252세대 규모인 양평읍 B아파트도 걸어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계단과 복도를 자전거와 생활용품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3개동 72세대 규모의 또 다른 아파트를 비롯해 양평지역 아파트 대부분에서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양평의 경우 남한강변 등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유독 자전거가 복도 등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아파트에선 관리사무소가 치워달라고 방송하면 잠시 장소를 옮겼다가 다시 가져다 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물품들을 복도 등에 놓아두는 주민은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불편과 대형 참사를 우려하는 주민도 많아 갈등 요인도 되고 있다.

A아파트 주민 B씨(58ㆍ여)는 “계단실은 비상이나 화재발생 시 대피해야하는 피난시설인데도 통행에 방해를 주는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 C씨(62)는 “주민 중에 ‘자전거를 안방에 세워둬야 하냐.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나’며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충분히 자전거 거치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법 제10조 1항은 피난시설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면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구(계단 참,복도) 피난대피에 지장을 두는 행위를 하는 자전거 및 물건 적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차 100만원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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