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땅투기 혐의’ 박문석 전 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성남 분당경찰서는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와 밭 등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621㎡의 서현동 임야는 박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5월 6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했다.

지난 2017년 1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619㎡의 서현동 밭은 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177㎡ 규모의 율동 밭은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15년 6천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2월 5억622만원으로 시에 매각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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