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일 자연녹지 내 주유소 등이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려준다.
수소충전소 인허가기간이 길다고 판단,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은 수소충전소 추가 건축 시 건폐율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오는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역 내 자연녹지에 위치한 주유소·LPG충전소 114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연녹지는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건폐율은 20%로 규정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에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수소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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