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특수학교 배치 탈락 후 뒤늦게 추가…학부모 제도개선 요구

화성지역 공립 특수교육기관 나래학교 중증 장애학생 3명이 중등부 배치에 탈락한 것을 놓고 학부모들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측에 불공정 심사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추가 합격시키는 소동을 빚었다.

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화성시 산척동 155번지에 개교한 나래학교는 35개 학급(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96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학교 입학을 원하거나 상급부로 진학하기 위해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배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위는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장애등급에 따라 부여되던 가산점제를 없애고 학교 방문심사를 통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학교배치심사제도를 변경했다.

학생마다 배점 35점을 부여한 뒤 중ㆍ경증에 따라 가산점(중증 5점, 경증 2점)을 주고 나머지 60~63점의 가산점은 학교 방문 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교육청 직원 2명이 나래학교 학생수업을 1~2시간 지켜본 뒤 결정하는 학교 방문심사가 학교배치 심사 결과를 좌우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3일 진행된 2022학년도 나래학교 중등부 진학 학교배치 심사에서 나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생 3명(중증장애인)이 탈락했다.

18명 정원에 21명이 희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학년도에는 10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탈락자가 없었다.

탈락학생 학부모들은 의사나 전문가 동행 없이 1~2시간의 학교방문심사에 따라 탈락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학생들의 심사 당일 컨디션과 약물 호전여부 등에 따라 행동이 수시로 변하는 데 불과 1~2시간 관찰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탈락 학생들은 뇌졸중과 발달장애, 뚜렛증후근 등의 증상으로 장애등급 2등급 판정을 받고 10여년간 약물 치료 중으로 일반학교 수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은 지난달 14일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재심사 및 심사제도 개선 요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결국 화성오산교육청은 지난달 19일과 29일 특수교육운영위를 열고 나래학교 중등부 정원을 늘려 탈락 학생 3명을 추가 배치키로 결정했다.

학부모 A씨는 “교육청이 학교정원까지 늘려 탈락학생을 다시 배치한 건 학교방문심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교배치 기준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어 내년에는 배치기준을 보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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