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학대 방지·유기동물 보호지원 근거 명확화

경기도가 경기일보 특별취재반의 ‘불법 살처분’ 연속보도 이후 동물복지 관련 용어순화에 나서는 등 ‘동물 보호 인식’ 확산 나선 것(경기일보 4월19일자 1면)에 이어,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ㆍ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활성화 등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ㆍ예산 확보 등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 근린공원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자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시장ㆍ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 보호ㆍ복지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명존중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동물 보호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입양 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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