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양시 의장선거 '공개투표 주도 혐의' 시의원들에 집유형 구형

안양시의회 전경

비밀투표로 치러야할 의장선거에서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의원 등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민주정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고 사건 당시 당대표, 시의장 후보자, 시의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관련 명시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의원 등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안양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열린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본 사건 공동피고인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사전 공모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안양=한상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