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노조 “선거사무종사자 기초단체 편중 없어져야”

양평군 공무원 노조, 강제동원 등에 반발 ‘부동의’ 투쟁 서명서
양평군 공무원 노조, 강제동원 등에 반발 ‘부동의’ 투쟁 서명서

양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방식과 낮은 수당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양평군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은행·공기업 직원 등을 선거사무 종사자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만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14시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여기에 더해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해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 업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이에 양평군 노동조합은 최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공무원 동원 최소화, 기초단체 공무원 편중 개선,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평군 노조는 17일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부동의’ 서명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평군 노조 관계자는 “선거사무종사자의 기초자치단체 편중 및 강제 동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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