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지역농협이 상임이사 선출 문제로 시끌하다. 대의원 총회에서 2차례나 고배를 마셨는데도 다시 후보로 상정되면서 대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해당 후보가 앞서 물품을 빼돌리다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퇴 처리했던 상임이사(경기일보 7월2일자 8면)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용인 처인구 A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A농협 상임이사 B씨의 임기는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A농협은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 4명 중 B씨를 최종 후보로 상정, 지난달 15일 1차 상임이사 투표 결과 찬성 32표, 반대 38표 등으로 부결됐다. 대의원은 모두 74명으로 구성됐다.
이후에도 인사추천위는 B씨를 상임이사 후보로 재상정해 투표했으나 찬성 35표, 반대 37표 등을 받으면서 무산됐다.
30일 열린 3차 투표에서도 찬성 32표, 반대 41표 등으로 부결되면서 조합원들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었던 전 상임이사 B씨가 후보로 추천된 것도 모자라, 대의원 총회에서 2차례나 부결됐는데도 후보로 올라온 것에 대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관 113조를 들어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후보는 상정이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인사추천위에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2차례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회당 2천만원에 가까운 조합비가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의원은 “인사추천위가 같은 후보를 계속 추천하는 연유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칼자루를 쥔 인사추천위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고자 부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인사추천위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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