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지원청 계약조건 미이행 업체에 계약해지 ‘철퇴’

교육당국이 용인 대현초교 체육관 증축현장에서 임금체불에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공사의 계약을 해지했다.

8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지상 2층 규모 대현초교 체육관 증축을 위해 시공사 A업체와 2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A업체가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이행 촉구에도 회신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 미이행 사례가 빈발하면서 교육청과 수차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A업체 사정이 어려워진 탓에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임금체불문제도 불거져 인력사무소 측은 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사무소 측은 건설공제조합에 이를 알려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초 지난 7월로 예정됐던 체육관 증축공사 착공시점도 4개월이나 미뤄진 상태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10월29일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지난달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임금이 체불된 인력사무소를 건설공제조합과 연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해진 기간 내 차질없이 체육관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력사무소와 A업체가 추산한 임금체불규모가 달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설공제조합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면서 “새로운 업체가 시공을 맡아 준공까지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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