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철거 명령에도 버젓이 불법…수원 한복판서 천막 무단 설치 배짱영업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의 한 상가건물 내 한 음식점이 옥상에 천막을 무단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의 한 상가건물 내 한 음식점이 옥상에 천막을 무단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수원 나혜석거리 한복판에서 파라솔 무단 설치 등 건축법을 위반(2020년11월27일자 4면)했던 음식점이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단으로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 채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오후 9시께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지상 3층의 A음식점.

283㎡ 규모 야외의 공간에는 높이 3m의 6개 대형천막이 18개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다. 음식점 내부 15개의 테이블을 뒤로 한 채 10여명의 손님은 비닐로 된 천막 안에서 술잔을 기울였으며 천막을 꾸미고 있는 형형색색의 야외 조명을 사진으로 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 천막은 해당 음식점 주인이 가설건축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음식점은 지난해 11월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팔달구의 철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상인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도 되지 않는 데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물에 손님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욱 힘이 빠진다”라며 “선량하게 법을 지키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는가”라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A음식점 관계자는 “다른 가게들도 천막이나 텐트를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철거명령을 받은 만큼 9일까지 천막을 치울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중심가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이 자행되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팔달구청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한 차례 불법 영업이 단속된 곳이지만 팔달구청은 지난달 15일 민원을 접수하기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9일까지 철거 명령을 내린 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철거명령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한 자에겐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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