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 행정 권한 이양 ‘0건’ 무늬만 특례시 출범

수원 등 4개 지자체 특례시 한달 앞둬...16건 핵심 사무 자치분권위 올렸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에 권한 이양 늦어져...행안부 “출범 차질 없게 최선 다할 것”

수원·용인·고양시 “특례시 됩니다” 수원ㆍ용인ㆍ고양ㆍ창원시가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의 행정권한 이양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수원ㆍ용인ㆍ고양시에 각각 내걸린 특례시 홍보현수막과 전광판. 김시범ㆍ조주현ㆍ윤원규기자
수원·용인·고양시 “특례시 됩니다” 수원ㆍ용인ㆍ고양ㆍ창원시가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의 행정권한 이양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수원ㆍ용인ㆍ고양시에 각각 내걸린 특례시 홍보현수막과 전광판. 김시범ㆍ조주현ㆍ윤원규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달 13일 예정된 특례시 출범을 한달 앞두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행정 권한은 단 한 건도 이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4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명칭 부여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행안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함께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가진 행정 권한 이양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받은 권한은 전무하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이들 지자체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기초지자체로 분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기에 앞서 행정 권한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국특례시장협의회를 지난 4월 출범하는 한편 지자체별 사무를 발굴해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기초지자체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행정 권한 이양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개 지자체는 특례 권한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행안부와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두 달 뒤 총 421건의 행정 권한을 발굴, 16건을 핵심 사무로 추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부쳤다. 하지만 이들 사무 중 산지전용허가 등 4건만이 자치분권위에서 이양사무로 결정됐을 뿐 나머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4건의 사무마저도 각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내달 13일까지 이양이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법안의 명문화를 통한 행정 권한 확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16개 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과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타 지자체의 견제와 부처별 이견 등에 부딪힌 이력이 있는 만큼 해당 법안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건에 달하는 다른 법안들이 쌓여 있는 탓에 해당 법안의 심의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행정 권한이 모두 이양됐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개별법 개정 등 행정 절차 탓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차질 없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휘모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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