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시행사의 불법 건축행위로 착공이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금성과 주식회사 에덴 등은 성남동 2070번지 부지 1만388㎡에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을 건립한다.
성호시장은 지난 1960년대 후반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나무판자로 덧댄 상점과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화재ㆍ천재지변에 취약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과 2008년 현대화사업 논의가 나왔으나 경기침체와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최근 탄력을 받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상인들에게 사업기간 동안 임시 시장건물 3개 동을 제공한다. 상인들과의 임대차계약도 마쳤다.
하지만 임시건물 1개 동이 지난 11월 중원구로부터 불법 건축물로 지적받아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시행사 측은 리모델링 중이었다. 중원구는 이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이 아닌 대수선 수준의 건축행위로 판단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수선 수준의 건축행위는 관할 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상복구명령으로 임시시장 입주계획은 불가능해졌고 현대화사업계획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성호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시장 원상복구로 또다시 현대화사업이 늦어져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주식회사 금성 관계자는 “임시시장은 주차장 외관과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판단, 구에 건축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축물은 원상복구하고 인근에 새로운 임시시장 건물을 지어 상인들에게 늦어도 내년 4월 중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 관계자는 “단순 행정절차 미비의 경우 다시 이행하면 되지만, 해당 임시 시장건물의 경우 이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허가될 수준을 넘어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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