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71억원 확보

성남시가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 보증은 담보 부족 소상공인에 은행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는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한다. 이에 성남지역 소상공인은 올해 출연금 130억원과 지난해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을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원이다.

대상은 성남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과 함께 소상공인 대출이자도 지원한다”며 “융자금 이자 2%를 2년 동안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이차보존사업비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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