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회, 시민단체. 지역정치권의 거듭된 요구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전사업)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전격 공개했다. 협약서는 이전사업 계획수립, 사업시행,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주체, 주민편익시설 지원내용, 방법 및 시기, 장암역 환승주차장 매각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협약 당사자인 서울시, 의정부, 노원구 등의 상호 의무조항과 귀책사유가 규정돼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하도록 돼있다.
의정부시가 13일 공개한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는 도봉 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에 대형 병원 및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에 도봉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주관하고, 의정부시는 계획수립 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노원구가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주민편익시설은 장암동 일대에 조성하는 공공시설로 의정부시와 두 지자체가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을 담은 합의서를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 별도로 작성해야한다. 주민편익시설 지원금액 500억원은 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 등으로 의정부시는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지원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일 부터 30일 이내 30%, 20%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 잔여분 50%는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다.
장암역환승주차장 매각은 장암동 159번지 8천 915㎡ 서울시 지분 100분의 65 등으로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조정은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의정부시가 이전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서울시와 노원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금액 변경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지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서울시와 노원구 등의 귀책사유로 의정부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 노원구 등과 협력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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