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내정된 후보를 의장에 선출키 위해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의회 A의원 등 3명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제출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오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다시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같은당 동료의원 2명의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A의원 측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측도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할 것 같다.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4월20일 증인신문과 재결심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 등은 지난 2020년 7월 열린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의총에서, 공동피고인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합의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의원별 기명위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A의원 등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및 감표위원, 시의회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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