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기도 소속 사업 담당 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 소속의 사업기관들도 관련 예방계획 등 수립에 나서고 있다.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는 중대재해 관련 긴급점검 추진을 위한 수행계획을 마련한다. 긴급점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조직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긴급점검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도 나선다.
아울러 4단계로 구성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도 마련했다. 해당 계획의 내용을 보면 1단계 ‘긴급안전조치 실시’, 2단계 ‘위험표지 설치 및 재난 추가 발생 대비 안전조치’, 3단계 ‘재해 발생 원인 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 4단계 ‘시설물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다.
이어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민간위탁·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 등 사업에 대해 재해 발생 시 연관된 공무원의 책임범위 명확화, 중대재해 관련 대처 방안 등 교육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도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또 이 같은 자체 세부계획에 맞춰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경기도건설본부 역시 각종 위험시설물 안전검사 실시와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에 돌입한다. 실천과제로는 ▲소방 및 가스·전기시설 등 위험물 안전검사 진행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정기 안전보건교육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앞서 도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과 관련해 법의 취지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 직원 대상 영상교육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관련 교육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경기도가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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