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13곳(121만7천여㎡)에 대한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현재 지역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13.3㎡이나, 해당 면적이 해제되면 오는 2035년 11.6㎡로 축소된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공원·녹지 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9일 공청회를 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이다.
현재 성남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는 41곳(230만4천545㎡)에 이른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계획안을 토대로 남서울 묘지공원(63만4천921㎡), 낙생 도시자연공원(12만9천197.8㎡), 성남 도시자연공원(44만6천651㎡)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리 근린공원(3만775㎡→2만748㎡)과 삼평 근린공원(17만3천656㎡→2만4천977.5㎡) 등 2곳은 구역 조정을 토대로 공원 면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서울 묘지공원의 경우 장사시설로 변경돼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오리·삼평 근린공원의 경우 일부 구역이 각각 문화시설과 도로시설 등으로 포함되면서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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