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체육공원 특례사업 3대1…“이달 선정”

의정부시가 4번째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곡 체육공원 사업자 공모에 기업 3곳이 참여했다. 사진은 부용천 제방에서 바라본 사업부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4번째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곡 체육공원 사업자 공모에 기업 3곳이 참여했다. 사진은 부용천 제방에서 바라본 사업부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4번째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곡 체육공원 사업자 공모에 기업 3곳(컨소시엄)이 참여,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한 신곡동 1-1번지 일원 6만657㎡ 신곡 체육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기업 3곳이 제안서를 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제안심사위를 꾸려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재무구조, 경영상태 15점, 사업수행능력 30점, 공원조성계획, 35점, 사업시행계획 20점 등이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가 결정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나서는 한편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곡 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었던 신곡동 1번지 일대를 사업참여 민간업자가 대상부지의 30%미만에 공동주택 등(주거시설)을 건설하고 70%이상에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사업대상지는 용적률이 30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0%인 준주거지역이 혼재해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0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일대에 대해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지난해 11월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재정사업을 추진했으나 최소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 지난해 12월 공고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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