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영주차장 무단점용으로 변상금 수억원 부과받아

안양시가 2억7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 수억원의 변상금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2020년 6월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법무부(안양교도소) 소유부지 1천510㎡에 공영주차장(41면)을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안양교도소와 협의를 거쳐 조성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 해당 주차장 조성부지가 교도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며 2020년 12월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해당 주차장 조성 관련) 정식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판단, 변상금 명목으로 2억6천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변상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을 우려, 지난달 변상금을 납부한 상태다.

게다가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로 연간 1억2천만원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의 안일한 행정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양시의회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공영주차장 확대는 절실하지만 정식절차를 득하지 않고 성급하게 보여주기식 추진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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