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터 운전연습 체험시설
교육 책자까지 비치 소비자 유인
경찰 “대책 마련 후 근절 노력”
운전면허학원이 아니면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운전교습을 하는 실내운전연습장의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성남시에 위치한 A 실내운전연습장. 매장 앞에 세워진 약 2m 높이의 포스터 거치대에 ‘2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이목을 끌었다. 내부로 들어서자 일반차량과 흡사한 운전석에 앉은 이용객 3명이 3면의 스크린에 둘러싸여 있었다. 직원은 이용객을 지도하며 가상현실에서의 운전 교습을 이어 갔다. 이들 모두 ‘더 쉽고 빠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17조에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운전학원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 실내운전연습장 내부엔 ‘기능시험 통과 후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바람’ 등의 문구가 곳곳에 붙어 마치 전문 운전면허학원으로 오인케 했다.
수원특례시의 B 실내운전연습장도 불법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합격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내기능 ▲도로주행 등을 교육하는 책자들이 비치돼 있었다. ‘체계적인 학습으로 면허취득까지 열심히 교육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함께였다. 그러나 B 실내운전연습장은 전문 운전면허학원이 아니라 그저 시뮬레이터로 운전연습을 하는 곳이다.
이들 실내운전연습장 관계자는 “단순 시뮬레이터로 연습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 손님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전문 학원인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올해 초 기준으로 이 같은 경기지역 실내운전연습장은 총 59곳,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점검을 벌여 보니 1곳도 빠짐없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법 홍보를 자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면허 규제는 매우 낙후돼 시뮬레이터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퍼져 있다”며 “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면허 취득 규제가 엄격해져야 하고 실내운전연습장의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내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법홍보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관련 해결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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