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투명·공정한 선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라는 5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은 167개국 중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이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가들 보다 높은 순위이며, 특히 5개 평가 항목 중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9.17)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선거소송은 과거에도 있어왔으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을 주장했던 다큐멘터리 영화(더 플랜) 이후 더욱 심화된 듯하다. 그러나 영화에서 주장한 이른바 k값은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아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왜곡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려 126건의 선거소송(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12건)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실시한 5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 검증결과 후보자별 득표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

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결국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엄청난 비용만 지불할 뿐이다.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 분석과 보도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혹을 신뢰하기 보다는 제도화된 방식으로 선거과정에 참여해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송부, 회송용봉투의 우편투표함 투입, 투표함 봉쇄·봉인,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등 투·개표 주요 과정에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나 정당·후보자 참관인의 점검·확인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일반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를 참관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그 보관 장소에 CCTV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 투·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는 수십만명의 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종사원 등과 정당·후보자 참관인 등이 그 투명성을 보장한다.

오는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선거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러 분야의 선거사무종사자가 참여하는 선거과정을 이해하고, 더 이상 왜곡·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화합과 축제의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성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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