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충전구역 '얌체운전자' 단속, 정부 지자체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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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해 단속 범위가 공공기관 등에서 일반 공동주택까지 전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 간 단속 여부를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하얀색 번호판을 단 SUV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충전소 한 켠에 붙어있던 ‘충전방해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홍보 포스터도 무색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하 2층 한 켠에 마련된 충전구역에도 내연기관 차량 한 대가 주차면 한 면을 점령하고 있었다. 주민 김성희씨(35)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상태"라며 “얌체 운전자가 충전구역을 점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방해행위에는 ▲내연기관 차량 주차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이상 충전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충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질적 단속 주체인 기초지자체는 단속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우려해 오는 4월28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행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계도기간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공공주차장 등과 달리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는 시민들에게 제도가 충분히 인지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위주에 한정될 뿐 자체적인 점검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속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때문에 전기차 이용자는 혼란스러워 하고,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와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며 “아직 현장에선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중앙부처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통일하는 등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 조항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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