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컨테이너 포함한 건축물 등 수십억에 매입 논란

안산시가 공무원 직무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수십억원을 들여 장기간 방치됐던 다가구주택(리조트)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가 매입한 리조트 곳곳에는 불법 가설 건축물(컨테이너)들이 있는데다 농지가 훼손됐는데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안산시와 대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7일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자연녹지에 개인 소유 리조트 및 토지 16필지 등을 다목적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38억9천400여만원(탁상감정가)에 매입했다.

해당 리조트는 본관과 생활관, 별관· 세미나실 등 3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건축면적은 355㎡에 연면적은 1천660㎡, 토지는 1만3천516㎡(4천79평) 규모다.

시는 이를 공무원 직무교육을 비롯해 직급·직렬별 힐링캠프 운영과 유관 기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수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리조트 본관 A동은 2층 규모 목조건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기둥 등 곳곳이 벌어져 있는가 하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붕괴 위험을 안고 있어 다목적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와 함께 본관 옆에 있는 B동의 경우 방이 10여개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탓에 출입문 손잡이가 녹이 슬었고, 내부벽지와 방충방 등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본관과 별관동 주변에는 음식물을 조리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과 노래방 시설, 창고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설 건축물도 들어서 있다.

더구나 지목이 ‘답’으로 된 농지에는 연못이 조성돼 농지가 훼손됐지만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밝혀져 시가 농지훼손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동동 주민 A씨는 “당장 다목적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해야 할텐데 또다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연수시설 등이 없어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찾다 매입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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