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창고 신축시 소방통로 확보해야”…심의기준 시행

앞으로 용인에서 대형 창고를 건축할 때는 건축물 모든 방향에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소방안전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기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건축심의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 건축 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불이 다른 건물에 옮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 필지에 2개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 사이 거리는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로 건설해야 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은 남·여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건축물 주변 조경은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창고 건축심의 기준은 지난달 21일 고시일 이후 건축심의를 신청한 창고 건축건부터 적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대형 물류창고 건축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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