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무허가 건축 배짱영업…용인시 '뒷짐'

CJ대한통운이 용인시 동천동 일대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 수십동을 지어 배짱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CJ대한통운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 중인 동천동 전경. 김현수기자
CJ대한통운이 용인시 동천동 일대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 수십동을 지어 배짱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CJ대한통운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 중인 동천동 전경. 김현수기자

CJ대한통운이 용인 동천동 일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수십동을 지어 배짱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인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 간 방관만 하는 등 부실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용인시와 CJ대한통운 판교신삼평대리점(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지난 2015년부터 수지구 동천동 62-1번지 일원에 하역장 등을 설치,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이전 하루 택배물량만 2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하역장과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13동이 모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이 일대는 (모 물류업체가) 지난 2011년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받은 곳이다.

이후 대한통운 측은 무허가로 이곳에 컨테이너 13동을 지어 대리점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5년 시에 최초로 적발됐는데도 7년 가까이 영업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민낯을 드러냈다.

그동안 실질적인 행정명령이 가해지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예고단계 제재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시가 행령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3차례 사전예고만 했을 뿐 이행강제금은 단 한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로는 현장조사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토지주에 전달한 사전예고장이 임대인(대한통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잦은 인수인계과정에서 제때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려웠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수인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시 외곽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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